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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 문답] '5년에 5000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했던 '청년도약계좌'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가입자는 매월 40~70만원을 5년간 적금 계좌에 납입하고, 정부는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가입 조건은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가입 조건은 우선 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나이에서 복무기간 만큼 최대 6년까지 빠집니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이하인데요. 2022년도 중위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원 미만이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만, 6000~7500만원의 경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또 총급여가 48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월 40~6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자료=금융위원회.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은

청년도약계좌는 6월 중 출시 예정입니다.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확정 관련, 관계단절 등의 경우에는 대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가능한가? 유사상품과의 연계 방안이 있는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을 중복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또한 중복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중도해지는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되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가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자산규모 5조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연중 계속 받는 것인가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방향을 중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는가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소득은 오는 7월에서 8월쯤 확정되는데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인 2021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 재심사를 하는 것인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이혼·독립·사망 등으로 인한 가구원 변동과 같이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6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6000만원 이하라면,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다시 지급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