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국재경신문]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역의 엘튼 갈레블리 연방하원의원(공화)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수 년동안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모두 시민권이 주어진다.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야 한국인이 되는 한국의 '속인주의'와는 달리 미국은 헌법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Microchip Technology] AI 데이터센터 핵심 부품 시장 선도](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2/102729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