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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신생아, 미국 시민권 취득 어려워진다"

[LA=한국재경신문] 부모의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역의 엘튼 갈레블리 연방하원의원(공화)은 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취득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수 년동안 보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속지주의 원칙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끊임없이 상정해 왔으나 헌법수정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미국 헌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모두 시민권이 주어진다. 한국인 부모에게 태어나야 한국인이 되는 한국의 '속인주의'와는 달리 미국은 헌법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갈레블리 의원의 이번 법안 제출은 원정출산을 방지하고 불법체류 임산부들에 대한 의료혜택과 미국내 체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한국이 대상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내에도 미국 원정출산 붐이 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원정출산이 점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국 보수파들의 반대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갈레블리 의원의 움직임은 의회에 여전히 반이민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다뤄질 이민개혁안 진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해 5월 워싱턴주 공화당은 불법이민자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정당정책을 채택해 논란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