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법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교 일대 아파트들은 시세보다 1억~2억원 가량 낮게 매매하는 다운계약서가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가 임박한 중대형 아파트 가운데는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미등기 전매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다운계약이나 미등기전매는 불법으로, 적발될 경우 미등기 전매는 등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고 다운계약서 역시 양도세 탈세액의 3배가 추징되는 등 처벌이 강하니 주의해야한다.
지난 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판교신도시 휴먼시아 현대 힐스테이트는 로열층 분양가에 3억에서 4억원 가량의 웃돈이 붙으면서 일부 매도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 126㎡는 9억~9억5천만원이며, 143㎡는 11억에서 12억원의 호가가 이뤄져 있다.
미등기 전매는 주로 입주가 임박한 중대형 아파트 가운데서 이뤄지고 있다. 판교 신도시내 일부 중개업소는 오는 7월 입주하는 '휴먼시아 어울림'과 10월 입주하는 '휴먼시아 푸르지오' 등 중대형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고 있다.
다운계약서나 미등기 전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양도세 중과보다 수백만원의 연체료를 내는게 저렴하다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