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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변경 된다

서울시는 15일 제2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창동 818-42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Ⅲ획지)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창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시 도봉구에 부족한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정용도로 계획됐으나, Ⅲ획지에 대해 주변지역 여건변화로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이 지정용도로 추가확보되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