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11시 중앙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이용두)와 ‘공제기금 이용업체를 위한 신용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우선적으로 발급받게 되어 공제기금 가입자들이 공제기금 대출 이용 시 보증인을 입보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대출한도를 공제부금 납부액의 2~4배에서 3~5배로 확대하고, 대출이자율도 최고 2.75%P 인하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공제기금 대출시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공제기금 이용률 제고와 함께 공제기금 가입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기문 중앙회장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자금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회는 이날 오전 ‘노란우산공제 출범 2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이의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준희 기업은행 전무, 이건준 보광훼미리마트 상무 등과 중앙회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노란우산공제 조기정착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출범2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사업 중단 이후 생계유지와 사업재기를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9월 5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최소 생계 보전을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출범 2년 만에 2만7천명이 가입하여 명실 공히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장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20일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혜택을 영구화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