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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해제지 안에 건설되는 보금자리주택 등의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10년, 그 이상이면 7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투기 방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구별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 등을 비교해 심의한 뒤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계약시점 때 결정해 발표한다.

이번 전매제한 강화는 이달 말 사전예약 공고 예정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물량부터 적용된다.

한편, 또 실수요자의 청약을 위해 내년 6월 거주 의무 기간을 5년으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