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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도 구강상태 따라 골라야

치약을 고를 때도 구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식약청이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19일 치약을 고를 때 잇몸질환, 치석상태, 시린증상 등 자신의 구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약은 치아표면에 붙은 치석 등을 제거하는 연마제, 거품으로 치석 등을 세척하는 기포제, 상쾌한 기분으로 칫솔질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착향제 등으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치약의 일반적 효능으로는 충치예방과 구취제거가 있고, 그 밖에 치석 및 치주질환 예방, 치태제거(안티플라그) 등이 있으며, 치약의 성분에 따라 각기 다른 효능을 나타내므로, 이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치아가 시린 사람은 연마제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면 오히려 치아가 마모되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마모도가 낮고 시린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인산삼칼슘, 질산칼륨 등이 들어간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뿐 아니라 주위조직까지 염증이 파급된 질환) 등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소금, 토코페롤아세테이트(비타민E), 피리독신(비타민B6) 등이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불소가 함유된 치약은 3세이상 어린이에게만 사용해야 하며, 2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냥 삼킬 수 있으므로 불소가 함유되지 않은 구강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어린이용 치약의 경우 2010년 1월 22일부터 불소함유량(최대1000ppm)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칫솔질을 마치고 입안을 깨끗이 헹궈 내지 않으면 기포제, 감미제 등의 성분이 남아 오히려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아상태에 따라 올바른 치약을 선택하고, 치과전문의들이 권장하는 대로 3·3·3원칙(하루 3회씩,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에 따라 양치질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