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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추가 발생, 2천 마리 살처분

8년 만에 다시 발생한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추가발생해 살처분했다.

지난 7일 경기도 포천 구제역 최초 발병 농가에서 3.5㎞ 떨어진 신북면의 한우 목장에서 기르는 한우가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경기도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본부는 발생농가를 포함해 반경 500m이내에 있는 농가 등 6곳과 위험 요소가 있는 농가 6곳 등 총 12개 농장의 가축 1천921마리(한우 109, 젖소 475, 돼지 1천335, 엘크 2)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방역본부는 13일 오후 예방 차원에서 발생농가 등 2개 농가의 가축 50마리를 살처분했고, 14일 오전 7시40분 현재 돼지 1천335마리의 살처분도 95%이상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제소도 기존 16곳에서 20곳(포천 17, 연천 3)으로 늘렸다.

한편,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추가로 구제역 의심소가  발견된 농장의 소들은 예찰 활동 중인 9일 구제역 감염 검사인 ELISA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일부가 가볍게 침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예찰 활동 당시 소들이 감염초기여서 항체형성이 되지 않아 음성이 나온 것으로 농식품부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의사가 전염 매개체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제역이 처음 발병한 젖소 농장인 한아름농장에서 진료를 한 수의사는 한아름농장을 방문한 후 다음 날인 3일 이 농장을 찾아가 소들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아름농장을 방문한 이 수의사는 경기도 가축위생연구소가 간이 키트로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이 나오자 구제역이 아니라고 보고 그 뒤로도 다른 농장 수십 곳을 찾았다.

농식품부는 이 수의사가 방문한 다른 농장에서도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이미 해당 수의사가 방문한 농장 70여 곳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소와 종사자들의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