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소득세 예정신고 변경사항을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했을 때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는 5%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내년부터 이 같은 예정신고세액공제는 폐지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예정신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송파, 서초구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과세표준이 4천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이 공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한도는 29만 천원까지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연간 10.95% 적용된다.
이 밖에 국세청은 같은 해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하여 확정 신고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며,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양도한 것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