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상습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3회 이상 음주로 적발된 자는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결격기간 2년이 지난 후 면허를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단속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교통경찰 사상 처리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