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선결제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과 관련, 관련 업체들은 일부업체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포인트 상환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는 또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한도를 관리할 때 회원의 최근 6개월 평균신용판매를 이용 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선할인’이나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선지급 할인은 물품 구매 시 먼저 포인트 차감 형태로 할인해주고, 일정 기간 카드로 결제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만원 카드 결제 후 1% 포인트를 적립받을 경우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36만원의 선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