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선결제 제도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것과 관련, 관련 업체들은 일부업체들의 문제가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포인트 상환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는 또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한도를 관리할 때 회원의 최근 6개월 평균신용판매를 이용 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선할인’이나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선지급 할인은 물품 구매 시 먼저 포인트 차감 형태로 할인해주고, 일정 기간 카드로 결제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만원 카드 결제 후 1% 포인트를 적립받을 경우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36만원의 선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해 선포인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상환 부담은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무리하게 결제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일부 업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포인트 선결제 관련업체인 위니세이브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정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일부 업체의 일이며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며 “고객들의 포인트 적립률, 신용등급, 상환 기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할인 등의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오히려 잠자고 있는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특별적립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