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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先결제’ 남발 억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선결제 남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각 카드사에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에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상품별 포인트 선지급 한도를 7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포인트 상환기간은 36개월 안으로 운영해야 한다.

카드사는 또 회원별 포인트 선지급 이용한도를 관리할 때 회원의 최근 6개월 평균신용판매를 이용 금액과 포인트 평균 적립률, 상환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카드사 제휴업체 직원이 상품을 판매할 때에도 '선할인'이나 '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

포인트 선지급 할인은 물품 구매 시 먼저 포인트 차감 형태로 할인해주고, 일정 기간 카드로 결제하면서 쌓인 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주로 자동차 구매시 선포인트 할인이 많다.

예를 들면 월평균 100만원 카드 결제 후 1% 포인트를 적립받을 경우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36만원의 선할인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같은 포인트 선결제는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카드 회원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현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거래 고객을 늘리기 위해 선포인트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상환 부담은 명확히 알리지 않아 고객들이 무리하게 결제하고 나중에 대부분 현금으로 되갚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카드사 회원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 3000억원이다. 선지급 포인트 중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2007년 353억원에서 2008년 1291억원, 2009년 상반기에만 1050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