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일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관직에 있으면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을 고려햐면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배경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오찬 당시 곽 전 사장에게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인사청탁과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