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술유출은 292건, 기술유출사범 807명,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194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 범죄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무려 253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도 기술 유출이 심각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이 중국에 진출한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93%가 내부 직원이 기술유출을 시도할 경우 유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은 보안투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사내 자체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중국의 기술 유출 관련 법규나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
기술이 유출될 경우 단속기관에 신고하겠다는 기업이 21.4%,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곳은 3.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
문제는 조상 대상 기업의 28%가 산업기밀 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이는 국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비율에 2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술 유출은 중국 현지 근로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인 직원이 기술을 유출한 경우가 78.6%였으며 협력업체 관계자는 35.7%, 경쟁업체 관계자는 21.4%, 본사파견직원은 14.3%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기업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에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 확대, 산업보안 애로상담 강화, 기술보호설명회 확대 실시, 기업과의 공동 유출조사 실시 등을 바란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중소기업청은 기술보안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주요 진춞국가별 기술보안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재외공관과 코트라를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인상공회와의 기술보호 설명회, 현지 전문가를 통한 법률상담, 지속적인 기술보안 실태조사 실시를 해나가며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중국 산동성(청도, 연대, 위해)에 소재한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조사됐으며, 한인상공회와 공동으로 기술유출방지 설명회를 병행 실시해 현지 진출기업의 기술보안의식을 고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