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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결국 ‘구조조정’

현대그룹이 최근 현대상선의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올해 재무구조 개선 약정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17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이달 말까지 현대그룹과 재무구조 약정을 맺기로 의결했다.

현대그룹은 현대상선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 악화로 약정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현대그룹측의 반발 등으로 약정 체결이 유예될 가능성이 나왔었다.

현대상선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5천764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284%의 부채비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지난해 8월 주채권은행의 재무구조 중간평가에서도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아 6개월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유예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또다시 약정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대상선은 현대그룹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 결산 이후 부채비율이 277%까지 상승하는 등 지난해 상반기보다 재무지표가 더 악화돼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은행이 주채권은행인 성동조선과 SPP조선도 올해 새로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할 전망이다.

이외 작년에도 채권단과 약정을 맺어 구조조정을 추진해오던 동부그룹과 한진, 애경, 금호, 유진, 대한전선 등의 그룹들도 올해 다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올해는 총 9개 그룹들이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이달 말까지 각각의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견고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어 : 재무구조개선약정은 부실 경영의 우려가 있는 대기업 그룹이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 거래 은행과 같은 채권단등과 맺는 양해각서를 의미한다. 이 약정을 일단 맺을 경우, 비주력 계열사 매각·부실 계열사 정리·부채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이를 전부 실행하지 못할 시에는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중단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