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을 때 병원이 투신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채모씨 부부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아들이 옥상출입을 통제하거나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며 영동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일반인과 동일하지 않은 환자가 호기심이나 충동적 동기로 이상행동을 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병원이 이상행동을 막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나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투신사고 원인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