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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이' 윤상현, 전속계약 위반訴 6월 8일 선고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로부터 피소된 탤런트 윤상현의 선고공판이 내달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노만경)는 25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6월 8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1심 마지막 속행 공판에는 윤씨의 전 소속사 이사인 조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소속사의 사정에 대해 증언했다.

조씨는 '당시 소속사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윤씨가 자비를 들여 렌터카를 사용했고, 로드매니저도 아는 후배를 썼지 않았냐'는 윤씨 변호인의 질문에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었고, 윤씨가 자비를 들여 렌터카를 쓴 것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씨 전 소속사 변호인은 "당시 윤씨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연예인 활동을 못할 정도로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다"며 "윤씨가 연예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전 소속사를 이탈하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윤씨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7월 "윤씨가 이중계약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10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윤상현은 드라마 '내조의 여왕'을 통해 스타덤에 올랐으며, 현재 리얼버라이어티쇼인 '패밀리가 떴다2'에 출연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