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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이물발생 업체 관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식품이물 신고에 대한 원인분석과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이물신고(보고) 통계를 보면 ‘09년 총 2,134건 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까지만 1,873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동기(’09.3) 대비 약 5배가 증가된 수치이고, 영업자 보고는 6배, 소비자 신고는 3배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이물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대형이물 사고를 경험한 후 금년 1월 4일자로 영업자가 반드시 이물 발생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전산시스템(소비자신고센타, 24시간 인터넷 연중보고 시스템)을 가동해 늑장 대응책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08~’10년 3월까지 보고된 연도별 이물의 종류 패턴에는 크게 변화는 없으며 (벌레→ 기타→곰팡이→금속→플라스틱→유리 순)
‘10년 이물발생 단계별로는 제조·유통단계(22.3%), 소비단계(23.8%), 기타 판정불가나 오인된 사례(53.9%)로서 이물발생의 근원적 문제가 되는 제조·유통단계에서의 발생률은 점차 줄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유통단계 발생률 : ’08년 40.4% → ‘09년 34.7%→ ’10.3월 22.3%) 

식약청은 품질에 대한 책임없이 자사상표(OEM/PL 상품)를 위탁생산해 판매하는 판매영업자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동사의 위탁생산 식품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 점검·관리를 의무화하고, 쥐·칼날 등 혐오 및 위해성이 큰 이물의 경우 종전 소비·유통단계는 지자체, 제조단계는 식약청에서 단계적으로 조사하던 방식을 동시에 조사 실시한다.

연간 매출액 500억 이상업체,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수준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우수업소 공표 및 동 결과를 제품에 2년간 표시·광고 허용 및 1년간 출입검사 면제하는 반면,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집중수사한다.
 
위해이물(쥐, 칼날 등) 또는 유해물질(발암물질 등) 함유 우려 식품에 대해서 영업자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대해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강제검사 명령제도 도입를 도입한다.

아울러 업체간 이물 저감화 기술 공유를 위한 ‘식품업체간 협의체’를 구성· 운영을 통해  동일 식품유형 생산 업체간 이물 관리 기술  상호 공유 및 중소업체에 이물관리 우수기술 및 노하우를 전파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식품업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