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가락시영재건축사업 '올 스톱'

전국 최대 재건축단지인 서울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올 스톱됐다. 법원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에 분명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10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윤모 씨 등 4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하고 "시행계획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라"며 직권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 결의는 기존 설계 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가 필요한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조합원의 57.22%만의 동의를 얻은 2차 재건축 결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사업 중단의 단초는 07년 7월 조합 총회에서 결의된 2차 사업계획이 제공했다. 새로운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비가 1조2천462억여원에서 3조545억으로 증가해 이를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강한 반발을 사게 된 것이다.

취재에 응한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조합원분담금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사업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사업시행계획 승인은 무효다"라며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위 소송은 서울동부지법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퉈졌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됐으면 행정소송으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 바 있다.

재건축 전문변호사K씨는 "지난해 조합설립무효소송이 행정소송으로 이관되며 위 소송도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 이송 이후 처음 내려진 것이라서 유사 쟁점의 행정 소송에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항소심 선고 때까지 사업이 올 스톱 되게 된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현재 대책마련 중이지만 어떤 대답도 해줄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해 향후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는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로 대지 39만8천㎡에 아파트 134개동 6천600가구와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 갈수록 태산…잇따른 조합 패소 가락시영 '좌초위기'

최근 재건축 사업장에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며 가락시영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효력정지 결정 외에도 법원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조합 등에게 철퇴를 내리며 갖은 소송에 휘말린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 제2부는 최근 가락시영 조합원인 윤 모 씨가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라”며 관할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는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합원의 주소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정보공개 청구 목적에 비춰 볼 때 송파구청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급심에서 연이어 윤 씨 측이 승소하며 향후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비대위에 힘을 실어준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며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의 향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