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외국어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시에서 자체 필기시험이 사라지고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장 추천서,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2011학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특목고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학생의 공부 능력을 평가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전면 도입된다. 이는 정부가 고입에서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은 것.
그동안 학교장이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의 전학·편입학 전형을 정했지만 개정한이 발효되면서 교육감이 정할 수 있게 됐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도 확대해 현재 전·후기 2단계로 나뉜 고등학교 학생 선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교육감이 특성화중과 특목고, 특성화고 등을 지정할 때 단독으로 학교를 지정 및 고시하던 것도 학교 신청을 받아 시도별 지정 및 운영위원회 등이 심사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고교 입시도 대학처럼 가, 나, 다군 등으로 나눠서 뽑을 있게 될 전망이고 특목고와 특성화고의 경우 현재 자율형 사립고처럼 5년 당위로 운영 실태 등을 평가한다. 실적이 나쁘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계고, 전문계고, 특성화, 마이스터고,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등 복잡하게 분류됐던 고교 유형은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등 4가지로 단순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