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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은비 폭행·살인한 동물학대자…남자친구 때문에 범행

한 20대 여성이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주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동물학대금지 위반 혐의로 A씨(25·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23일 고발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 승강기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의 고양이(이름-은비)를 무자비하게 감금·폭행하고, 고양이가 도망가자 이를 추격해 잡은 뒤 건물 옥상위로 추락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은 건물 관리소에 녹화된 폐쇄회로화면(CCTV)에 의해 발각됐고 A씨가 고양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은비'의 행방을 찾던 주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폭행 여부를 따져물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주인과 동행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비'는 사건 다음날 건물 아래에서 추락사한 채로 발견됐으며 검시를 맡은 동물병원은 추락사 이전에 이미 얼굴 부위가 심한 구타 등으로 손상됐다고 검시 결과를 밝혔다.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양이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술에 만취된 상태였고 남자친구와 싸운 다음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집으로 데리고 왔다가 남자친구가 집으로 온다고 해서 밖으로 내보냈다"고 부인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로 동물학대 사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동물도 사람처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죄 없는 동물을 폭행하고 죽이는 행위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다" 강조했다.

<사진출처=동물사랑실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