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르틴 페레스 페루 통상관광부장관이 15일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8번째 FTA를 체결하게 됐으며, 체결대상국도 45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이명박 대통령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지난 8월 31일 타결한 한·페루 FTA에 대한 가서명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교역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특히 페루로 수출되는 한국산 컬러TV와 배기량 3000㏄이상 대형차의 관세는 협정 발효 뒤 즉시 철폐된다. 1500∼3000㏄ 중형차에 대한 관세는 5년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관세가 단계적으로 사라진다.
농수산물의 경우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FTA협정 대상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외의 202개 농수산물은 협정 발효 10년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페루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에 대한 관세(2%)는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와 바나나 등은 3~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오징어 중 비중이 큰 냉동, 조미, 자숙의 경우 10년 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농식품부는 "한·페루 FTA 발효 시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커피 이외의 농산물 수입이 115억9000달러로 미미하다"며 "주요 농산물이 대부분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가 유지되어 생산감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잠정 추정"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르면 내년 초 국문과 스페인어로 된 한·페루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