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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임병석 C&그룹 회장, "묵비권 행사?"…검찰 조사 거부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15일 "임회 장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의 임불체불 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연기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회사 공금 130억원을 횡령하고 1700억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중이다.

임 회장의 조사 거부를 표시함에 따라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임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추가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검찰이 필요에 따라 임회장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금은 강제로 조사할 필요성을 없다"며 "추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임 회장은 검찰 조사 거부뿐만 아니라 중수부가 기소한 배임, 사기대출 등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선고를 앞둔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지만 이 재판마저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

임회장은 지난 2008년 C&라인에 C&조경건설 등 다른 계열사를 통해 90억여원을 부당 지원하고 C&우방 근로자의 임금 66억원을 체불한 혐의 등을 지난해 말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