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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5년 선고

부실 계열사 부당 자금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C&그룹 임병석(49)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형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추후 별도 사건재판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