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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

현대그룹은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배타적 우선협상권자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 인수 양해각서 해지 금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룹관계자는 "현대그룹은 M&A 사상 유례 없는 불공정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법과 채권단이 제시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