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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 3단독 판사 손병준)은 14일 최희진에게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공갈 미수 등 최희진에게 주어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루에게 접근,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했고 이로인해 이루는 물론 태진아도 가수 활동에 지장을 받는 등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반성과 후회로 인생을 끝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랑을 꿈꾸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은 명예훼손과 공갈 미수 혐의의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에 해당하는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최희진이 어릴적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은 점, 재판부에게 사과문을 보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최희진은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최희진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및 낙태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원의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