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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드문 부작용 설명안한 의료진 ‘배상책임 부과’

의사가 처방한 약물이 해당 질병에 유일한 치료제이고 특이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 드물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도 환자에게 부작용의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약물 부작용의 위험설명에 있어서 세부 부작용 설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수원지법 제7민사부는 '메타졸아마이드' 약물 투약 부작용으로 희귀질병을 앓다 자살한 여성의 남편과 아들이 당시 진료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자료로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타졸아마이드가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한 유일한 약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를 처방함에 있어서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망인에게 메타졸아마이드의 부작용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진이 투약한 메타졸아마이드라는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자살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망인이 약물의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하고 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병원 측은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안압강하제인 메타졸아마이드 5일치를 처방하면서 일반적 부작용인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설명만 한 후 망인을 퇴원시켰다.
하지만 극히 드문 경우로 이 약을 복용하면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 
‘스티븐스-존스 증후군’이 발생할 경우, 급격히 발생하는 피부표피의 괴사와 표피박리를 특징으로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피부점막 반응으로 설파약제, 항경련제 등 약물이 주된 발병원인으로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해당 약물의 복용을 중단해도 증상 회복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