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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길태 형량이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

21일 부산지검 형사4부는 김길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산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김길태의 형량을 낮추면서 범행을 우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등 사실을 오인했다"고 말했다. 김길태는 여중생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1심 사형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량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