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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압지법 민사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남성그룹 슈퍼주니어로 활동한 중국인 멤버 한경이 최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한경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3년 1월 전속계약 체결, 2007년 변경계약 체결, 2007년 12월 부속계약 체결 등 3가지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SM 측은 “이해할 수 없는 재판 결과에 항소를 계획 중이다”고 전했다.
앞서 한경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슈퍼주니어 무대에는 합류하지 않고 약 7개월 간 중국에서 칩거했다.
사진=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