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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 "대형은행 자본규제 강화 예정대로 실행"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바젤위원회는 초대형 은행에 대해 의무 자본율을 추가하고 유동성 비율을 엄격하게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 바젤 Ⅲ 규정이 금융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9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7개국과 유럽연합(EU) 금융 당국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신임 의장인 스테판 잉브스 스웨덴 중앙은행 총재가 28일 바젤 Ⅲ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우선 목표"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바젤 Ⅲ에 따라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G-Sifis)의 경우 최소 7%인 기본자본율(Tier Ⅰ)에 2.5%포인트가 추가되도록 합의됐다면서, 이것이 예정대로 2016년부터 실행될 것임을 잉브스가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잉브스는 이어 은행자본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설된 `단기유동성비율'(LCR)도 2015년부터 의무화되지만 지금의 금융 불안을 감안해 "2013년 중반 이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대형은행을 대변하는 국제금융협회(IIF)는 바젤 Ⅲ가 손질없이 실행될 경우 모두 750만명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바젤위원회는 바젤 Ⅲ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국의 이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