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은혜 기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률을 부풀리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한 리얼스페이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 회사 대표이사 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0월까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3개 중앙일간지에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광고하고, 분양가격도 광고에서 `주변 시세가격 ½' 등으로 실제보다 2배 이상 낮추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저렴한 것처럼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에게도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상가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