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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갤럭시탭10.1 가처분 판결 연기... 크리스마스 시즌 놓쳐 판매 무의미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다시 연기, 이 판결이 삼성전자의 승소로 끝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판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실익은 거의 없어지게 됐다.

최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 공보판사가 이번주 내에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7월28일 호주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태블릿 터치 스크린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호주연방법원의 애너벨 버넷 판사는 "양 사의 입장을 고려해 가능한 빨리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으나 최종 판결을 두달이나 미루고 있다.

특히 지난달 26일 심리에서 에너벨 버넷 연방판사는 판매 금지에 대해 이번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발언을 다시 뒤집어 삼성전자 측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이번 판결 연기로 최악의 경우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놓치게 돼 호주 내 판매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9월 중 갤럭시탭10.1을 호주에 출시할 계획이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 측은 판매가 개시돼도 이미 이 제품은 '구형'이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 측 변호사인 네일 영은 "호주 내에서 갤럭시탭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내년에나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이 상품은 상업적으로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애플 변호사 스티븐 벌리는 "이번 소송은 삼성이 더 이상 갤럭시탭10.1 판매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