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호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패해 호주에서 당분간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호주는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판매금지가 된 세 번째 나라가 됐다. 갤럭시탭10.1로 치면 독일에 이어 두번째다.
13일 호주연방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 7월 호주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패소하기는 했지만,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삼성전자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에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팔 수 없게 돼 상업적으로 죽은 상품이나 다를게 없다. 특히 비교적 제품 주기가 짧은 IT 제품 속성을 감안하면,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10.1을 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에서 터치스크린의 ‘멀티터치(multi-touch)’ 기술이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멀티터치는 스마트폰의 화면에 손가락 두 개를 동시에 대 화면을 확대할 때 사용한다.
손이나 볼펜 등으로 화면에 접촉해 컴퓨터를 조작하는 터치스크린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볼펜처럼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로 컴퓨터, 휴대폰을 구동하는 저항압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손가락처럼 전기가 통하는 전도성 물질로 휴대폰을 제어하는 정전용량 방식이다.
멀티터치가 가능한 첫 정전용량 방식의 휴대폰이 바로 2007년 출시한 애플의 아이폰이었다. 애플은 정전용량 방식의 멀티터치는 자사의 고유 기술이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무단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정전용량의 멀티터치는 애플만의 기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호주 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현재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모두 정전용량 방식의 멀티터치를 채택하고 있어서 이번 호주법원의 결정에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업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삼성전자는 "가능한 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