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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대출 前전일저축은행장 구속기소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전주지검은 지난 1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은행에 1천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종문(56)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고 1천160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과 짜고 2009년부터 3년간 대주주에게 13억원을 불법 공여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을 받던 김씨는 작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지난 9월 16일 텐진 공안에 자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3천억원이 넘는 부실ㆍ불법대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전일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해 2009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예금주들이 큰 피해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