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및 이용자 보호관련 구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제공하는 통신 요금 감면 서비스로 기존의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계층 요금감면 대상자'에 자활 사업 참가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수여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외에도 양육수당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급자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은 현행 시내·시외 전화에 적용하는 수준으로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차상위계층 중에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연간 272억원의 요금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가구당 2만7천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천명이 총 57억원(1인당 10만3천636원) 규모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신속히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 의무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설비 미보유 별정통신사업자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을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상)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 무선재판매 사업자에게 이용약관 변경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2015년(서울지역 지상파는 2013년)까지,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각각 장애인 방송 편성비율을 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ㆍ종합편성채널은 고시에 명시된 시점까지 자막 100%, 수화 5%, 화면해설 10%의 장애인 방송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KBS, MBC, SBS, YTN DMB, 한국 DMB, 유원미디어 등 지상파 DMB 사업자의 재허가를 각 사업자로부터 수신환경 개선, DMB용 별도 재난방송 실시, 경영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개정안 내용을)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