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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가정상비약 등의 의약외품이 조만간 편의점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가정 상비약 약국외판매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온 약사회가 입장을 선회해 약국 외 판매를 전격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놓고 최근 정부와 협의에 착수한 대한약사회는 23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 및 사용을 우선시하는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전제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밖의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력한 반대 속에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는 법안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