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중소서민금융 정책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 '전자금융팀'을 각각 새롭게 구성하고 인력도 보강된다.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금융과 전자금융ㆍ보안 관련 조직ㆍ인력을 보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직제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등 중소서민금융 정책과 감독업무를 맡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고 서민금융팀이 서민금융과로 확대된다.
또 금융위는 금융권의 정보기술(IT)ㆍ보안 관련 사고가 많아지는 추세에 맞춰 전자금융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추후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실무 인력도 보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