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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기준' 강화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정부가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젖병이나 놀이용 고무공 등에 유해물질을 쓰지 못하도록 화학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제조와 유통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까지 11만 곳이 넘는 보육원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가 바닥재ㆍ벽지 등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위해성이 판명된 프탈레이트와 주석화합물류 등 5개 물질을 어린이용품에 얼마큼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 적용대상을 현재 6585곳에서 2016년까지 11만 975곳 전체로 확대하고 시설 내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