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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뇌물 받은 금감원-국세청 직원 4명 체포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27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인 정모(50·2급)씨와 선임 검사역 신모(42·4급)씨를 자택 등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와 신씨는 최근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 각각 토마토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수억원과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비은행 검사역인 이들이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시점에 일정액의 현금과 평소에도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이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한 제일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김모 사무관과 문모 주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이들을 체포해 구체적인 금품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