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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샤프 등 LCD업체 5억4천만불 배상합의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컴퓨터와 TV 등에 사용되는 액정표시장치(LCD) 패널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샤프 등 제조업체 7개사가 미국 법원에서 반독점소송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 등 간접 구매자들에게 5억3천900만달러(한화 6천200억원 상당)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 검찰총장인 에릭 슈나이더맨은 성명을 통해 "가격담합은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비즈니스세계를 조작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TV나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배상금 가운데 5억100만달러는 소비자들에 대한 변상으로 사용되며, 3천700만달러는 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배상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샤프가 각각 2억4천만달러와 1억1천55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으며, 치메이, 청화, 엡슨, 한스타, 히타치 등도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

이들 회사는 이와 함께 반독점 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기업들을 기소하는데도 협조하기로 했다.

그러나 LG디스플레이와 AU 옵트로닉스, 도시바 등 다른 제소 대상 업체들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으로 판매가격을 올린 혐의로 2007년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원고 중에는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등 미국 내 8개주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