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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자금수수, 임종석 전 의원 '집행유예'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회의원직(피선거권)을 할 수 없게 된다.

임 전 의원은 내년 4월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성동을 지역구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들의 법정 진술에 비춰보면 당시 임 전 의원의 보좌관 곽모씨가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받은 금액도 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용인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대가성도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곽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440여만원이 선고됐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지난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총 1억 44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