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방송과 통신 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 방송의 수신료와 시내전화 기본료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방송·통신 요금 중 일정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가계에 방송통신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비 부담 완화방안으로 방통위가 세제개편안을 꺼내든 것이다.
올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압력으로 기본료를 1천원 내리기는 했지만 전체 통신요금에 비하면 워낙 소액이라 민간 사업자의 요금인하만으로는 통신비 부담완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가세 감면과 소득공제 추진 등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등 타 분야에 비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 감면액 약 30조원 중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감면비중이 21.9%에 이르고, 농림수산과 보건 분야가 각각 17.5%, 11.1%를 차지하고 있지만 방송·통신 분야의 감면액은 없었다.
방통위는 특히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한 면세를 신설이 아닌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료방송은 지난 2001년까지 24년 동안 국민 기초생활 필수서비스에 포함돼 쌀, 시내버스 요금 등과 같이 유료방송 수신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었지만 지난 2002년 통신요금과의 형평성, 세수 확보차원에서 부가세법 시행령의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항이 삭제됐다.
유료방송이 전체 가구 92%가 가입하는 기본적인 방송서비스라는 점도 부가세 면제대상의 근거로 방통위는 내세우고 있다. 다만 면제대상을 수신료 중에서 기본료로 제한했다.
교통 분야의 경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면세하지만 고속버스나 KTX는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아파트의 관리비는 면세하는 데 비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는 과세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나 유료 성인방송 등 프리미엄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본 서비스로 면세대상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방통위는 또 통신서비스 중 시내전화와 도서통신서비스, 선박무선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다.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이들 통신서비스가 국민생활 필수재라는 점에서 면세 대상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통신 요금에 대해 소득세법에 소득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법 52조에 TV수신료와 유료방송요금, 통신요금 중 기본 서비스관련 지출비용을 연 120만원 한도내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다만 게임이나 VOD, 유료 프리미엄채널 등 부가서비스 관련 지출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서비스가 대다수 국민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며 가계비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물가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가구당 방송·통신 관련 지출비용은 월 13만8천원으로 가구지출 비용 중에서 월세, 교육비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폰, 스마트TV 확산으로 방송·통신 지출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법인은 방송·통신 지출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등을 경감받고 있는데 반해 개인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도 방송·통신 요금의 소득공제 신설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유료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할 경우 연간 1천462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봤다. 이는 내년 세수총수입 206조원 중 0.07%에 해당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지만 면세를 통한 유료방송 활성화, 통신서비스 이용증가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효과가 세수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료방송 요금이 4% 가량 낮아지고 가구당 연간 8천305원 정도를 절약할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방송·통신 지출비용에 대해 연 12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추가할 경우도 세수감소액은 5천104억원으로 전체 세수 총수입의 0.25%에 불과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세수감소는 현행 400만원 한도인 연금저축소득공제를 300만원으로 줄이는 등 타 소득공제 축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방통위는 주장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세수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의가 필요하고 법 개정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시행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방통위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