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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환)는 거짓 담보 등으로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모 영화사 대표 신(2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 씨는 형사합의금 2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탤런트 연정훈 씨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해 대출금 3억원 가운데 2억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배모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불상을 처분해 빚을 갚겠다고 연 씨에게 약속했지만, 검찰은 이 불상이 단순히 맡아둔 것일 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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