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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구 정동·서소문공원 금연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오는 6월부터 서울 중구 정동·서소문내 공원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3일 관내 도시공원 20개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이다.

구는 이달 중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홍보와 계도활동을 벌인 뒤 6월 1일부터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어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관내 도시공원이 주민들의 건강한 휴식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