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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복제 우려 마그네틱카드 이용 금융거래 제한… 보안 강화 차원

[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3월부터 복제가 쉬워 불법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2년 업무설명회에서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3월부터 하루 중 일부 시간대에만 시범적으로 마그네틱 카드의 사용을 차단하고, 9월부터는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들은 9월 이전에 집적회로(IC) 내장 카드로 카드를 바꿔야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들은 지난 2003년부터 불법 복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교체하고 있으나, 2009년말 현재 2천593만장의 마그네틱 카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가연계증권(ELS)과 랩어카운트(일임형종합자산관리) 상품에 대해 암행점검(미스테리 쇼핑)을 실시하고, 암행점검 횟수를 금융상품별로 연 2회씩 정례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은 펀드와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별 경영전략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취약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가 단기성과에 치중하는지,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리스크와 자체 감사활동이 적정한지 여부도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유ㆍ지배구조 변동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약화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예대율 규제 이행실적도 꼼꼼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7개 은행과 3개 지주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며, 리스크 수준과 영업특성을 감안해 우량부문에 대한 검사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외화차입의 만기연장비율이 100% 미만인 은행들의 외화자산 운용계획을 점검한다.

또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점포별로 외화유동성을 측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외화자산에도 예대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