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동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앞으로 300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은 10분이 지나야 돈을 찾을 수 있다. 또 카드사는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에 대해 2시간이 지난 후에 신청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공인인증서 재발급은 최대 단말기 3대까지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의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이 같이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시 통상 계좌이체 이후 5분 안에 피해자의 돈이 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300만원 이상의 이체는 입금된 지 10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거래상 불편을 고려해 이체 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르면 4월 시행된다.
은행은 계좌이체 이후 10분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적발해야 하며, 금융위는 각 은행의 모니터링 전담인력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300만원 이상 카드론 신청을 받은 카드사들은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대출승인 사실을 안내해야 하고, 2시간이 지난 후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또 카드론을 입금할 때 통장 주인이 분명하게 돈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카드론이 입금된 통장을 확인하게 한 뒤 불법자금이 입금됐다고 속이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모두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고려한 것이다.
신용카드 발급 때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카드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또 고객확인절차가 미흡한 ARS(자동응답전화)를 통한 카드론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몇 가지 개인정보만 알면 어느 컴퓨터에서나 재발급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쉽게 악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느슨한 재발급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위는 사용자가 지정한 3개 단말기에서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택과 직장 컴퓨터, 노트북 등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놨다면 범죄자들이 개인정보를 입수하더라도 PC방 등 다른 컴퓨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미지정된 단말기에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한 추가인증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기관들과의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발신번호 조작을 막고자 공공기관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서 공공기관 전화로 조작된 국제전화는 수신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대만의 국외조직에 대해선 해당국의 강력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