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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작곡가 김신일이 제기한 '섬데이'와 '내 남자에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 16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현저히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박씨가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사실이 인정되며,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박씨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신일은 "후렴구를 곡 도입부에 먼저 배치하는 기법을 따라했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의 곡의 전체 구성이 동일하며, 화성,가락,리듬 등의 세부적인 부분도 유사하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에 JYP 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는 이번 '썸데이' 관련 재판에 수긍할 수 없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작곡가 박진영은 김신일의 '내 남자에게'라는 곡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 "원고가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이미 박진영씨가 먼저 그룹 god에 곡 '0%'에서 사용했으며,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씨가 프로듀싱 한 가수 박지윤의 '귀향'이라는 곡에 먼저 사용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공중파 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위 판결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재경일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