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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프로톤펌프 억제제" 주의권고 조치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식약청이 10일 소화성궤양 치료제로 쓰이는 '프로톤펌프 억제제'에 대해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의사와 환자들에게 주의 권고 주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프로톤펌프 억제제’부작용 보고자료 등에 대해 분석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FDA는 ‘프로톤펌프 억제제’ 투여시 물변이나 복통, 발열, 등의 증세를 유발하는‘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성 설사(CDAD) 발생 증가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투여받은 환자에게서 설사가 발생할 경우 CDAD진단을 고려하는 등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주의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프로톤펌프 억제제는 위벽에 있는 프로톤펌프를 억제해 위산의 분비를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치료제 약물이다.

식약청은 "프로톤펌프 억제제를 둘러싼 FDA 등 외국의 조치를 관찰하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