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지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이 처름 거론된 이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2007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상법상의 회사(주식회사 등 일반기업)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은행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가 21조원, 고용증대 효과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산업 인프라 개선 및 의료서비스가 한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지난 몇년간 서비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꾸준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
국내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이중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곳이 인천과 제주이다.
인천은 송도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국제병원 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제주는 영리병원 단독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외자 유치와 외국인 거주를 촉진하기 위해선 국제병원 설립이 필수라며 병원 건립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두곳은 경자법에 외국병원 참여 여부,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 등 실행 규정 미비로 번번히 무산됐다.
또한 여론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폭등, 의료 서비스 양극화 현상이 초래돼 결국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엄태준 변호사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분야에서 광고시장을 늘리려는 꼼수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한미 FTA통과로 영리병원 설립에 문호가 개방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영리병원 반대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아 약값 상승·영리병원 허용·의료 민영화에 따른 의료비 상승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건강보험제도는 한·미 FTA 협정 상 적용에서 배제되있다"며 "건보제도에 변화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 미국식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