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등에서 판매 허용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합의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고 전했다.
소위는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목을 20개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